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을 융자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이자로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신청절차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 대출한도: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로 2년간 최대 960만 원(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 대출 금리
①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은 우대형으로 연 1%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②우대형 외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는 일반형으로 연 1.5% 대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대출 대상 주택 :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을 제외한 주택이면 형태상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 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연자이 불가하니 이용 시 고려하세요.
※ 기한연장 시 1회 차는 상환 및 금기가산이 없으나 2회 차부터는 대출잔액 일반형 25%, 우대형 10%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적용 되고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고객부담비용: 대출 시 보증료 0.12%와 인지세 중 50%를 부담합니다.
●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내용에 하나에 속하시는 분은 대출대상입니다.
● 우대형 대출대상
- 취업준비생: 부모와 다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의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급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 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인사람으로 대출 신청일 현제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 일반형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 위의 대출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택의 형태상 제한 없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이용할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 e 든든)에서 대출신청
1. 위의 기금 e 든든 베너를 눌러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로 이동
2. 홈페이지 화면에서 주택 구입, 전세, 월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클릭
3. 공동인증서, 휴대폰, I-PIN인증의 3가지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따로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대출목적(주택월세자금 대출)을 선택 후 다음 클릭
5.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개인정보제공동의하기를 클릭하면 공동인증서 인증을 실시됩니다. 공동인증서를 미히 준비하세요.
6. 다운로드를 클릭해 스크레핑 프로그램 설치(스크레핑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 설치 후 마이페이지 대출신청현황 클릭 후 대출 내역보기를 클릭합니다.
8. 이후에 다시 정보를 입력하는 대출신청을 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온프라인 신청)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신청
주거안정월세대출 준비 서류
●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 계약서
●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준비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확인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확인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이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서 확인서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주민들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 필요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아래에 남깁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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