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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발급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 지원방식:  경상남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지원 선정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경상남도 관내 NH농협은행(지역농, 축협 제외), BNK 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전세자금 대출실행하면 적용이 됩니다.

대출추천자 선정통지 이전에 이미 전세계약을 하였거나 기존 전세대출 상품으로 받은 대출을 대환 하려는 용도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9천만 원 이내

-주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9000만 원까지 가능(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실행일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

 대출금리 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은행자체 우대금리

대출한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신청기간 : 2022년 12월 1일(목) ~ 2023년 12월 31일(일) (500명)

● 부대비용

  1.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2. 수입인지 : 건별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 (고객부담 50%)
  3.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 : 보증금액의 0.05%(최저금액)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

2. 자격요건: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경상남도로 대출 신청 수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자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사회초년생(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기준 해당요건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자
미혼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기혼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 지역세대원: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이 있는 대학(원) 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5. 대상주택: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한다.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 임차 보증금

- 신청자의 대출추천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 제외 또는 대출가능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 지점에 문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계약 갱신 시 본 사업 신규 사업 신청 불가.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신청가능(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 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타 주거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부터 상시접수(500명)

● 신청방법: '경상남도 바로 서비스'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

 

이자지원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1.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2022 ~ 203년 전국지자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 (온라인 발급)  위택스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관할지자체 단체: 전체, 전체 / 과세연도: 2022 ~ 2023년도 / 세목선택: 재산세 / 주민, 법인번호 뒷자리 포함: 미포함 / 사용목적: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제출용으로 선택 후 발급)
  • (방문 발급)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시, 군청 세무과(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2.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미혼일 경우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여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부모, 본인,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3. 사회초년생

 미혼일 경우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여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부모, 본인,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 2,3번 모두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분만 인정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필요서류 온라인 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사회초년생 미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사회초년생 미혼).hwp
0.05MB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혼).hwp
0.09MB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학(원)생, 취업준비생).hwp
0.09MB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방법은 위에 제출서류에 적어두었습니다.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500명 선착순 지원이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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