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발급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 지원방식: 경상남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지원 선정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경상남도 관내 NH농협은행(지역농, 축협 제외), BNK 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전세자금 대출실행하면 적용이 됩니다.
※ 대출추천자 선정통지 이전에 이미 전세계약을 하였거나 기존 전세대출 상품으로 받은 대출을 대환 하려는 용도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한도: 최대 9천만 원 이내
-주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9000만 원까지 가능(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
※ 대출금리 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은행자체 우대금리
● 대출한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신청기간 : 2022년 12월 1일(목) ~ 2023년 12월 31일(일) (500명)
●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수입인지 : 건별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 (고객부담 50%)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 : 보증금액의 0.05%(최저금액)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
2. 자격요건: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경상남도로 대출 신청 수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자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사회초년생(직장인, 사업자 등) | |
소득기준 | 해당요건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자 |
미혼 |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
기혼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사회초년생: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 지역세대원: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이 있는 대학(원) 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5. 대상주택: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한다.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 임차 보증금
- 신청자의 대출추천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 제외 또는 대출가능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 지점에 문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계약 갱신 시 본 사업 신규 사업 신청 불가.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신청가능(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 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타 주거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부터 상시접수(500명)
● 신청방법: '경상남도 바로 서비스'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
● 제출서류
1.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2022 ~ 203년 전국지자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 (온라인 발급) 위택스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관할지자체 단체: 전체, 전체 / 과세연도: 2022 ~ 2023년도 / 세목선택: 재산세 / 주민, 법인번호 뒷자리 포함: 미포함 / 사용목적: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제출용으로 선택 후 발급)
- (방문 발급)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시, 군청 세무과(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2.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미혼일 경우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여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부모, 본인,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3. 사회초년생
● 미혼일 경우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여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부모, 본인,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 2,3번 모두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분만 인정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필요서류 온라인 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사회초년생 미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방법은 위에 제출서류에 적어두었습니다.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500명 선착순 지원이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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