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합니다. 2024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대상 및 대상 주택
1. 대출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만 19세 ~ 34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하(단 혁신도시 이전 및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 자년 이상의 다자녀가구인 경우 6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의 경우는 75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타 대출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 연체, 부도 등 신청인이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더욱 자세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2. 대상 주택
● 두 가지 기중이 모두 해당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 보증금 |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만 25세 미만(60㎡ 이하) |
3억원 이하 |
2024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 임차보중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 적용
※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2024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아래 내용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2024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이용 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2024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해당 주택 지역 근처 은행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은행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은행 클릭 시 해당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페이지로 이동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 고객센터 |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1599 - 0800 |
KB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1599 - 1771 |
KEB 하나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1599 - 1111 |
NH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1588 - 2100 |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1599 - 8000 |
DGB 대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1566 - 5050 |
BNK 부산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1800 - 1333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고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지산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제출서류
1. 본인 신분증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 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홈텍스 로그인 후 소득금액증명원 검색 후 발급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상으로 2024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일반 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해도 금리조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출자격이 되시고 전세자금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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