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전, 월세 대출이자에 힘들어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강남구가 "강남구와 함께 만드는 신혼부부도 청년도 행복한 우리 집!'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 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자격, 지원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전, 월세 대출이자 지원 지원자격
● 신혼부부 지원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부부합산소득 97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 청년 지원자격
- 만 19세 ~ 39세 강남구 거주자( 1983년 9월 10일 생 ~ 2004년 10월 10일 생)(공고일 기준)
- 무주택자
- 연소득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60㎡이하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전, 월세 대출이자 지원 지원혜택
● 신혼부부 지원혜택
- 연 최대 150만 원(대출금의 1% 이내) 지원
- 기간: 최장 3년(매년 자격심사 후 연장 가능)
- 지원가구수 : 15 가구
● 청년 지원혜택
- 연 최대 100만 원(대출금의 1% 이내) 지원
- 기간: 최장 3년(매년 자격심사 후 연장 가능)
- 지원가구수 : 32 가구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전, 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9월 11일(월) ~ 2023년 10월 10일(화)
●신청방법 : 강남구청 주택과로 방문해 직접 접수
●신청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택 전, 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금육거래확인서(금융기관에서 발급)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금융기관 직인 날인, 인적사항, 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2022년 기준,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으로 발급,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발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온라인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 금융인증,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고 아래 방법대로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6. 소득증빙서류
- 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or 위촉증명서 or 근무확인서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 일용근로자: 재직증명서 or 위촉증명서 or 근무확인서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or 회사발행급여명세표(입사일부터 공고일까지 전체)
7.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8.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뒤자리 포함 발급
9. 가족관계증명서
●문 의 :☎ 02-3423-6055
이상으로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전, 월세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자격,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하는 가구수가 신혼부부 15 가구, 청년 32 가구로 적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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