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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은 이상 기후의 일상화로 재난환경이 크게 변하여 재해에 안전한 곳은 어느 곳에도 없는 지금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에서 민간 보험사들과 손 잡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 지원금액, 보상범위, 가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

 

풍수해 보험의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입니다.
1. 주택-일반적인 주택이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2. 농업용 및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면적에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 또는 농가 표준형 규격 하우스, 내 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등 표준규격의 형태만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가입 가능하고, 재고자산까지도 보상됩니다.

 

풍수해 보험 보상범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지진으로 입은 물리적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가, 공장, 온실, 주택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가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정리를 위한 청소비용도 보상범위에 들어갑니다. (보험사에 따라 보상비가 다를 수 있으니 비교 가입이 필요합니다.)
 
**보상이 불가한 손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4)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5) 보험계약일 현재 진행 중인 풍수해로 인한 손해
6) 소파(조금 부서짐) 미만의 손해( 베란다, 샤시 파손 등)
7) 자동차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풍수해 보험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 보험료는 거주하는 지역, 피보험자 소득 수준, 가입 대상 시설물, 보상금액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주택 온실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 수급자, 재해취약지역: 85.5%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 까지 지원
 
소상공인 상가, 공장: 70%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 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안내는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내 보험창구 방문 또는 전화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상품과 가입방법은 따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풍수해보험 상품 및 가입방법)

 


 
해마다 집중 호우 피해지역이 늘다 보니 이제는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연재난입니다. 이미 여름이 시작되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경제적 피해를 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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