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조기수령에 대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어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은 일정금액을 일하는 동안 매월 60세까지 납부하고 5년 뒤인 65세부터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면 5년 먼저인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 신청방법과 신청 시 고려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출생연도별 조기신청 나이 조건 충족될 것(아래 나이조건 표 참고)
3. 소득이 지난 3년간 전체 월평균소득금액 이하일 것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 준)
○월평균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ㅇ A값: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ㅇ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4.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출생년도 | ~1952녕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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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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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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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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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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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위 표는 현재의 출생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나타낸 표이고 조기수령은 개시 연령에서 최대 5년 먼저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조기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2. 각 시, 도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전화를 통해 조기수령 신청 후 필요서류 작성 후 팩스로 전송
4. 전화를 통해 조기수령 신청 후 필요서류 우편발송
※필요서류※
신분증, 연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 보이게, 연금 지급청구서(홈페이지나 팩스로 받을 수 있음), 본인 도장(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고려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에(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만 63세)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지급률이 줄어드니 고민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들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2022년 기준 A값: 2,681,724원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충족되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이시라면 고려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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