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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합니다. 생애 단 한번 매월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접수기간: 2023년 9월 5일(화) 10시 ~ 9월 18일 (월) 18시

● 선정인원: 35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575명)

    -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050명)

    - 3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525명)

    - 4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350명)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참고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에 지원

매월 20만 원 이하 최대 1년 240만 원을 지원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12월 말 예정(8~11월분)

생애 1회 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임차계약서에 표시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0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023년 8월분부터 12개월 지급

    20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023년 9월분부터 12개월 지급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외국인, 재외국민, 부모, 형제, 친구 등은 신청불가)

2. (연령)만 19세 ~ 39세(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 12. 31)

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을 경우 분담액 기중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의 경우 신청 가능

예시)

①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

보증금 월세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 5.25%(전월세 환산율) ÷ 12개월) +월세 62만 원 = 79만 원 신청 가능

②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

보증금 월세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25%(전월세 환산율) ÷ 12개월) +월세 70만 원 = 83만 원 신청 불가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당 중위소득 150%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월금 수급자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5.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9.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8월 30일 현제 신청란은 없으며 사업내용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 ~ 8월) 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828_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pdf
0.39MB

 

이상으로 2023년 서울시 월세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월 20만 원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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