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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5월에 이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분기별 지급)를 3700명 내외에게 지급하여 사업입니다. 

 

지원기간: 2023년 9월 1일(금) ~ 2023년 9월 15일(금)

지원내용: 2년간 3개월 단위 6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 지급(최대 480만 원 지급)

문의사항: 1577-0014(평일 9시 ~ 18시)

 

2023년 경기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보험 가입자

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 310만 원) 이하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업 참여자는 중복지원 불가

1.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가산형성 사업

2. 청년 노동자 통장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2023년 경기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기본제출서류(8종)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5.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하는 회사)

6.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에서 발급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에서 발급

 

이상으로 2023년 2차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서류 미리 챙기셔서 신청인 시작되면 잘 신청하셔서 2년간 48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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