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울청년문화패스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을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20만원의 공연관람비를 지원받으세요.
2023년 서울청년문화패스란?
서울 청년들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청년층의 문화관람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소비, 창작활동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19~22세 청년들에게 공연관람비를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0000명을 선정하므로 조기 마감이 예상됨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대상
●서울 거주자 (주민등록상/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거주)
●19 ~ 22세 청년 (2001년 1월 1일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신청일 기준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중위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원 | 111,677원 | 50,654원 | 112,823원 |
2인 | 5,185,000원 | 1183,861원 | 142,142원 | 186,476원 |
3인 | 6,653,000원 | 237,913원 | 206,359원 | 242,216원 |
4인 | 8,102,000원 | 291,898원 | 273,699원 | 299,947원 |
5인 | 9,497.000원 | 346,067원 | 335,569원 | 359,887원 |
6인 | 10,842,000원 | 403,785원 | 402,840원 | 434,962원 |
7인 | 12,481,000원 | 434,962원 | 436,179원 | 476,875원 |
8인 | 13,481,000원 | 521,613원 | 527,523원 | 563,270원 |
보건복지부 고시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확인 기준은 2023년 8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건강보험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봄
※모집인원 초과하였을 경우 1인당 건보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2023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3년 8월 25일(금) 9시 ~ 2023년 9월 14일 (목) 18시
●접수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합니다. 아래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재외국인의 경우 재외국민거소사실 확인서 업로드 필요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콜센터: 상담전화 1533-3427(주말(토, 일)을 제외한 업무시간 9시 ~ 12시 / 13시 ~ 18시 이용가능)
2023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지급방법
●대상자 결과발표 : 2023년 10월 10일 예정
●지급방법 : 본인명의 신규개설한 신한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신한 헤이영카드)에 이용권 금액 입금
※청년문화패스 대상 선정 시 본인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필수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용방법 : 청년문화패스 전용 예매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예매의 경우만 사용가능
●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매분에 한하여 이용권 포인트 사용 차감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이상으로 2023년 청년문화패스 2차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0000명의 선정자 수가 정해져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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