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최대 95%를 연 1~2%의 이자로 지원합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과 2형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2형 입주자 모집
신호부부 전세임대 사업은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를 주는 사업입니다. 소득 수준 조건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구분되는데 아래의 표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신혼부부 1형 | 신혼부부 2형 |
공급물량 | 전국 500호 | 전국 100호 |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90%이하) 총자산 3억 6천 백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보유차 중 최고가만 반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20%이하) 총자산 3억 6천 백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보유차 중 최고가만 반영)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4500만원 광역시 1억 1000만원 기타 도 지역 9500만원 |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 3000만원 |
입주자부담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지원 한도액 초과분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지원 한도액 초과분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접수기간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29일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29일 |
임대기간 | 최대 20년 | 최대 14년 |
※입주자 부담의 예시
1형: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경우 1억 4500만 원의 5%인 725만 원과 초과분인 3500만 원, 1억 4500만 원의 95%에 대한 이자(연 1 ~ 2%)를 부담하면 됩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 전세임대 1형: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시 90% 이하)
- 전세임대 2형: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시 120% 이하)
- 자산기준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보유 자동차 중 최고가가 3683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가정), 유자녀 혼인가구(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가정)
● 우선순위
1순위: 신청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정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가정)
※ 2022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 기준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70% | 4,004,301원 | 4,702,739 원 | 5,335,439 원 | 5,628,344 원 | 6,091,147 원 | 6,553,950 원 | 7,016,753 원 |
90% | 5,005,376 원 | 6,046,378 원 | 6,859,850 원 | 7,236,443 원 | 7,831,475 원 | 8,426,507 원 | 7,016,753 원 |
100% | 5,505,914 원 | 6,718,198 원 | 7,622,056 원 | 8,040,492 원 | 8,701,639 원 | 9,362,786 원 | 10,023,933 원 |
120% | 6,506,989 원 | 8,061,838 원 | 9,146,467 원 | 9,648,590 원 | 10,441,967 원 | 11,235,343 원 | 12,028,720 원 |
*2인 가구는 기준가에서 10% 가산된 금액임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09일(목) 10시 ~ 2023년 12월 29일(금) 18시
(공급 목표 완료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필요서류는 스캔 첨부)
● 신청절차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의 자격확인 시간 소요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시면 제출서류 종류와 준비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은 12월 29일이지만 물량 소진 시 종료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준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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