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놓치지마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참여 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인 만 15~34세의 청년을 고용하면 국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외 고용보험 가입 직원수가 5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직원수가 1인 이상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및 공공기관 또는 소비향락 업종이나 임시직이거나 일용 근로 공급업, 인력 파견업,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이나 임금을 체불 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내용은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유지 됩니다. 2년 동안 계속 근무할 경유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정규직으로 채영을 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상태가 지속되어야 지원받고,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본 사업에 참여하기 직전 달 말부터 1년 동안 고용했던 평균 근로자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1년 동안 평균 6명을 고용하였다면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인원은 30명으로 한정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손이 부족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이 힘든 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매우 좋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여 도움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