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2024년 부모급여를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2024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인상

 

2024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만 0 ~ 1 세의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 2023년 기준 아이가 0세인 경우 월 70만 원, 아이가 1세인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아이가 0세인 경우 월 100만 원, 아이가 1세인 경우 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와 1세 아동모두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을 지급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모가 방문 신청 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정부 24 누리집 바로가기

 

정부24 누리집 행복출사원스톱서비스 신청

이상으로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출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를 소급적용 못 받으니 주의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