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2024년 부모급여를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2024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만 0 ~ 1 세의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 2023년 기준 아이가 0세인 경우 월 70만 원, 아이가 1세인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2024년 기준 아이가 0세인 경우 월 100만 원, 아이가 1세인 경우 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와 1세 아동모두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을 지급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부모가 방문 신청 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이상으로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출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를 소급적용 못 받으니 주의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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