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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포인트 지급)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용기한

1.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2.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 (자년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2023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2023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면, 주민등록 등본 추가 지참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본인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배우자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면, 주민등록 등본 추가 지참

※ 임신기간 중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은 조금 복잡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2023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 2023년 4월 12일부터 사용이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이상으로 2023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고 70만 원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는 방문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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