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경기침체, 취업난 심화 및 현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해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고용보험이 1조 400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적자를 줄이고자 변경된 실업급여 변경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1.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증가
-현재 실직 전 최소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시 신청가능
-변경되어 가입기간 10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논의
2.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금액 10 ~ 50% 감액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3.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요건 강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래도 인정 횟수 제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로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
4. 출석인정 조건 상향
-1차와 4차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으로 대면 출석
-5차시에는 2건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변경
5.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최수횟수 조정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구직활동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지급액 하안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으로 검토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이나 취업된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지급 안 함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됨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고용 노동부가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니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하기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완료 후, 2주 내로 관할센터에 방문하여 청구하여 1차 실업인정일 지정받으면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수 있는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는 꾸준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023년에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점 잘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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