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를 개정하였다. 증여세를 최대 2000만원 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증여세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신혼부부 증여세
이전까지 부모, 조부모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액에서 5000만 원까지의 공제받던 것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신혼부부에 한해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총 4년 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5000만원 까지 공제를 받는다. 그러니 양쪽 집안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총 3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증여받는 현금, 부동산 등 증여재산 종류나 이를 사용하는 용도 모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현행 증여세 계산
1억 5000만원 증여받은 경우: ((1억 5000만원 - 5000만원(증여제산공제) - 30만원 (세액공제)= 970만원
●개정 신혼부부 증여세 계산
1억 5000만원 증여받은 경우: 1억 5000만원 - 5000만원(증여제산공제) - 1억원(혼인공제) = 0원
이렇게 1인당 97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 신혼부부면 최대 1천 940만원 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 1억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현재 증여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베너를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붉게 표시된 간편 계산하기와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에 대해 최대 1천 940만원을 절세 가능하니 결혼 계획이 있으시거나 혼인 신고일 2년 이내이신 분들은 고려해서 증여를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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