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최대 50%까지 무이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지원은 예산소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혜택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자보증금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 예산소진 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년
소득기준: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월평균 3,353,884원 이하 )
자산기준: 2억 99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소득기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3인가구:8,061,838원 이하 )
자산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2.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
3. 소득, 자산 심사
4.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
5.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이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임대보증금 최대 50 % 무이자 지원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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